'김예지 의원, 학생 건강검진 개선 법률안 대표 발의 환영”
소청과의사회 '6~20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포함 등 체계적 관리'
2020.06.23 0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건강검진 개선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개정 법률안은 영유아검진을 통해 영유아기에 이어 청소년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시대부터 시작된 학교검진은 검진의 항목이나 질에 있어서 실제로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검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수십 년 간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 왔는데 이제라도 개선될 수 있는 주춧돌이 놓여졌다”며 “일선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을 담당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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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학생 12.23 11:04
    학생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안해줬는데 이제라도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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