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fter Covid)시대 '감염병 인식·인구구조' 등 급변'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보건의료 포함 계층간 불평등 해소 필요' 강조
2020.06.15 04: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이후인 AC(After Covid)시대에는 감염병에 대한 인식부터 인구구조, 국가 간 교류 등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의료법학회와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가 공동 개최한 춘계 학술대회에서 ‘COVID-19 이후 바뀌어야 할 것과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시대가 BC(Before Covid)와 AC(After Covid)로 나눠질 만큼 코로나19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예상이 많다”며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인식은 물론 국제 질서나 경제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자유로웠던 국제 간 교류는 국경 폐쇄를 통해 어려워지고 고령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만큼 고령화가 심각한 유럽 등은 인구 구조 변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가나 의료계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메르스 등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엔 국가와 의료계 모두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큰 관심이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국가 지원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유엔(UN)이 설정한 17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담겨있는 행동양식을 꼽았다.
 

그는 “SDG 이념과 목적, 방향성은 옳지만 행동양식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의 새로운 방법과 양식, 운영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SDG를 크게 5P로 나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람(People)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예방과 위생, 환경 보호가 필요하고, 번영(Prosperity)에서는 녹색 일자리와 녹색 성장 등에 관한 산업 촉진과 전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적 관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환경(Planet)에서는 생산 및 소비 습관을 보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하며 파트너십(Partnership)에서는 전 세계적인 방여과 감염병 위기에 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며 지혜로운 공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평화(Peace)를 언급하며 감염병 위기를 포함한 필수적인 생명권과 관련된 전(全) 인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SDG에는 실질적 액션이 제시된 부분이 많지 않아 코로나19를 겪으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는 등 역효과가 있었다”며 “추구하는 목표는 옳은 방향이지만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은 없지 않았나 반성하며 행동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형 교수 "원격의료 대세, 필요한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활용 방안 모색해야"
 

이날 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윤형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를 두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격의료 원칙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원격의료 도입은 반대만으로 피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진료하는 의사 판단 하에 원격의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받는 만성질환자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 재진 환자 중 직접 대면진료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나 배송이 가능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그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초진으로 대면 진료를 거친 환자에 한하며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해야 한다”며 “진료 후 처방전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의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정보는 병‧의원에 저장 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