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선진국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MRI, CT 장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직접 처방을 낼 수 없다’는 빅5 병원 신경과 교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즉각 공식입장을 내놓고 해당 교수의 주장에 대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18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某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내용"이라며 “이는 해외에서 시행되는 자가 의뢰 금지 제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수는 최근 기자들에게 전송한 이메일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MRI, CT 장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직접 처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어 MRI 과잉처방이 예방되고 있고 캐나다도 비슷하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다보니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통 환자의 MRI 검사는 신경과 의사가, 심장이나 암 관련 검사 역시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미국 스타크 법안(Stark law)에 대한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의 스타크 법안(Stark law)은 각 의료기관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검사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검사하는 자의 의뢰(self rererral)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영상의학회 측은 “이는 모든 의사가 자신이 보유한 영상장비를 이용해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검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며 “영상검사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양한 검사에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스타크 법안을 적용하면 MRI, CT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병원, 의원들은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초진 환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회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었지만 의사의 처방권 등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MRI 처방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학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CT, MRI 검사의 전문가"라며 “영국에서는 주치의가 검사를 의뢰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X-ray, CT, MRI, 초음파 중 환자에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 처방,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MRI 처방 급증 원인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학회는 “전국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원은 100곳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주치의들이 처방을 하는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영상의학회는 MRI 검사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데 다른 어떤 의료단체보다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민들이 높은 품질의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데일리메디의 질의에 해당 교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렇다”며 “특히 장비를 소유한 영상의학과 의사는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처방을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