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가다.” “교육상담과 진찰 경계가 모호하다.” “장애인 대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는 의원급 원장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장애인단체에 이어 의원들에서도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5월30일부터 1년간 실시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은 1~3등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관리·주 장애관리·통합관리 등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건강관리는 모든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일반장애관리, 주 장애관리는 지체·뇌병변·시각장애 등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장애관리, 통합관리는 주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장애와 만성질환 모두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 절차는 ‘등록→포괄평가(초기검사 포함)→계획수립→교육·상담(전화상담·방문 진료)’이며, 등록은 장애인과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이 모두 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들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들은 낮은 수가, 교육·상담과 진찰 간 경계의 모호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우선 전화 상담을 포함해 年 12회 실시해야 하는 교육·상담료, 건강관리, 장애관리 등에 대해서는 1만 620원이 책정됐는데,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다. 이는 시범사업 계획 당시에도 지적됐던 문제로, 낮은 수가에 대한 우려는 의사들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한 참석자는 “감기 진료가 1만 2000원 가량”이라며 “수가가 너무 낮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참석자는 “교육·상담과 진찰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교육·상담 비용 따로 진찰비용 따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교육·상담은 처치 개념이 아니다”며 “교육·상담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청·장애인 관련 신문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릴 예정이다”고 답했다.
“일반건강관리와 주 장애관리 나눈 이유, 특화된 관리 수요 많았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반건강관리와 주 장애관리를 나눠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내 병력을 관리해주고, 전문 진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는 '한 명의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질병예방·만성질환 관리·건강증진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뿐만 아니라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동네의원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는 특정장애에 대한 전문성 부분으로 서비스 유형을 분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