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범위 확대 발표에 대해 소아청소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2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는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적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정한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성인기 의료보험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지만 실제 국내 자료는 거의 없다. 의료보험 적용 제외 항목이었으므로 공식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사진]은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고 치료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만하고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많은 아동 환자와 달리, 성인 환자는 직장생활에서 실수가 잦고, 충동 억제가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환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성인 ADHD 환자의 약 80% 이상이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동반 질환만 진단을 받고 ADHD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숙 이사장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에 머물러 있다”면서 “ADHD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 지도하에 관리되면 오남용 및 중독 위험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인터넷이나 사회 전반에 떠돌고 있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부적절한 치료법에 노출되기도 한다.
정 이사장은 “성인기 ADHD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려면 전문의의 지도 및 전문의와의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인 ADHD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