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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입법·행정낭비 및 의료법 근간 위협”
대한재활의학회, 반대 입장 성명서 발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재활의학회는 1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입법·행정 낭비, 의료법 근간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활의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고,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법 조문을 열거하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 위배 등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재활의학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에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존 의료기사 등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물리치료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 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