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교병원이 설명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법원이 수술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각 수술법의 차이점과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환자 A모씨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환자는 892만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만을 받아들여 610만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건강검진결과 좌측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서울대병원 내분비과를 외래 방문했다.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좌측 갑상선에 0.9*0.64*1.05cm 크기의 저에코성 불확실 결절과, 우측 갑상선에 0.35*0.26*0.4cm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발견됐다.
3개월 후 2차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다시 한 결과 좌측 결절은 앞선 1차 세포흡인검사와 마찬가지로 불확정 비정형 결절로 진단됐다.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이 필요하고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갑상선암 수술 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받고, 수술명을 ‘갑상선 엽절제술, 필요한 경우 갑상선 전절제술’로 기재했다.
수술 당일 의료진은 좌측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고 우측 갑상선도 마저 절제했다. 퇴원 후 갑상선 조직을 검사한 결과 좌측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선종이고 우측은 별다른 소견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현재 약으로 갑상선호르몬 조절해 갑상선 기능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고 있다.
환자는 “좌측 갑상선 크기가 1cm도 안 될 정도로 작고 암과 관련한 과거력 및 가족력이 없으며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낮았다”며 “더구나 비정형 결절과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우측 갑상선까지 절제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갑상선 전절제술을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갑상선 절제술을 권유했다”며 “환자 역시 이에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치료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선택권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는 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수술 동의서는 받았으나 갑상선 엽절제술 받은 경우 약 15~50% 정도 환자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의 경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등 각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엽절제술 역시 50~85%는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해석이 있는 바 의료진은 해당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환자는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게 됐으므로 선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