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인증제 논란 '종지부'···타협의 미학 '선례'
의협·의학회, 신속한 중재에 심장학회 양보···'의료계 화합 계기될 것'
2018.10.24 12: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좀처럼 이견을 좁힐 수 없을 것 같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인증제 확대 논란이 일단락됐다. 무엇보다 내부 조율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 대한심초음파학회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은 ▲심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실시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 유예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비롯한 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의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정부 측에 제도적 장치마련 요청 등에 합의했다.


지난 12일 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홍그루 정책위원이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질 관리를 위해 학회가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11일 만이다.


이번 합의문 마련은 의학회 산하의 심장학회에서 발생한 논란을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발표 이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대한평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강력 반대했고,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심장학회 임원진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협이 대한의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고, 의학회도 심장학회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면허라는 한게를 벗어나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했다. 


결국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가 한 발 물러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의학회를 통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심장학회 임원의 윤리위 회부까지 검토한 바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보조인력이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의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장학회에 대한 의학회의 신속한 대응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학회가 22일 심장학회에 권고문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학회에서 적극 나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문제가 일단락 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이형래 홍보이사는 “심장학회가 권고문을 수용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 같다”며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방침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커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권고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회가 회원학회에 권고문을 통해 의견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의협과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의 합의문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 확대 방침을 밝힌 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은 “합의문에서 밝힌 게 학회의 입장”이라며 “따로 할 말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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