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고도비만수술 급여 적용···BMI 35kg/㎡ 이상
건정심, 내년 실시 의결···환자 '1000만→200만원' 부담 대폭 줄어
2018.11.12 16: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위소매절제술’ 등 각종 수술에 대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돼 그동안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 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자다.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 또는 BMI 30kg/㎡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다.


또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 간 약 2배 높아졌다.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고,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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