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후배 의사들 진료 부담 커질까봐 걱정'
석방 응급의학과 의사, 학회에 감사 편지···'무죄 판결 받도록 최선'
2018.11.15 1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소아 횡경막 탈장 오진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학회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15일 대한응급의학회에 서신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15일까지 탄원서명과 성금 모금을 진행해 3808명의 탄원서명과 1210만원을 모았다.


A씨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됐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9일 석방됐다”며 “구속 수감돼 응급의학과 의사로 생활을 돌이켜보며 국가에서 정한 건강보험 틀 안에서 선의를 다해 진료했을 뿐인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 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A씨는 “제게 내려진 예상치 못한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되면 같은 자세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 역시 잠재적으로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진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걱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지지를 발판 삼아 11월16일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A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 철창 밖에서 노력해주신 동료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의료계에서 많은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회에서도 지지 방문을 해주셔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되는 기사도 점차 늘어가는 것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함이 느껴졌다. 걱정해주고 도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성금 모금과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는 "탄원서명은 항소심 재판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것이며 모여진 성금은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여러 선생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A씨가 대한응급의학회에 보낸 감사 편지 전문
 

존경하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이사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께 그리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어 지난 11월 9일 저녁 석방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생활들을 돌이켜보며, 다만 국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선의를 다해 진료했을 뿐이라는 마음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이기 이전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간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내려진 예상치 못한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되면 같은 자세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동료, 선후배 의사 선생님들 역시 잠재적으로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기에 진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철창 밖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신 동료 의사선생님들 덕분으로 의료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은석 이사장님, 이경원 섭외이사님께서 지지 방문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는 기사들도 점차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도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금 모금과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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