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개선 ‘고군분투’
헌법소원 실패 딛고 법개정 총력, 오늘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2018.12.21 11: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산부인과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헌법소원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관련 법 개정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는 21일 보건복지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의견서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관련 규정 개선 △보험제도 도입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문구 수정 등을 요구했다.


우선 학회는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됐음에도 병원이 의료사고 보상금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가 ‘과실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포기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분만인프라 감소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정부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사례를 주목했다.


김승철 이사장은 “일본 역시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으로 분만기피 현상이 심화됐지만 무과실 100% 보상제 이후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와 같이 전적으로 공적자금에서 지원되는 게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과 모성보건 보장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최근 의사 출신 윤일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의견서에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화제도 도입 내용도 담겼다.


공적자금으로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분만 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화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과실 보상금 보험화 제도는 분만병원이 임신부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해주고 국가는 보험금을 산모에게 돌려줌으로써 결국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승철 이사장은 “보상금 보험화 정책이 마련된다면 이 또한 사회보장성과 모성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법령 내용 중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상마비’라는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문구가 자칫 분만이 뇌성마비의 발생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출생 후 진단된 뇌성마비’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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