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 후속대책 '차등수가·중복가산' 어떻게 되나
대한영상의학회, 심평원에 손실분 대응 등 적정관리 방안 제출
2019.02.26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RI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본인부담률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관행수가 후려치기’라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통일된 급여기준과 수가가 아닌 보다 세분화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관련 학회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MRI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관리 방안’ 연구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MRI는 급여화되면서 기존 관행수가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은 50% 미만의 수가가 책정되면서 손실분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 업무량 대비 저평가가 된 항목인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민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 향상’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적정한 품질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영상의학회는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및 중복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른바 ‘MRI 품질관리 등급제’를 적용해 3단계로 구분된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비당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20점), 장비연한(40점), 장비정기점검(30점), 환자안전(10점) 등의 지표를 통해 별도의 가산수가를 등급별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 영상의학회는 “고난이도 영상기법 및 중증도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환자안전과 관련된 진정, 감염환자 검사에 대한 보상, 응급실 환자 질 향상을 위한 3시간 이내 판독료 추가 가산 등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3차원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할 때 중복가산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특수검사 필요성 차이 인정 ▲복합검사 시 인접 부위 검사와 함께 특수검사 수가를 50%에서 70%로 인상 ▲MRI 유도 행위 신설 및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의 제안을 했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특수기법을 기반으로 한 특수검사의 경우는 별도의 수가를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독시행과 일반검사 후 추가 시행 시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보장성 강화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이다. 이는 적정진료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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