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는 피부과 의사들···'식약처 묵묵부답”
화장품법 시행규칙 반발, '식약처장 면담 통해 시행규칙 폐기 요구할 것'
2019.04.13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케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태도를 의료계가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지난 12일 중앙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역행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 2017년 공표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기존 5개 항목에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건조함 방지 등 11개 항목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능성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큰 항목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성준 피부과학회장[사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 아래 고가로 책정돼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산업체 일방적 견해만 반영"
 
사실 이번 시행령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 대상을 제조업자 외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확대해 의사들의 수익성 사업 참여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는 약이나 한두 차례의 진료를 통해 완치되기 힘든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의료계 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능성 화장품 시행규칙에 대한 회의 및 면담을 식약처에 요청했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서 회장은 “그동안 의견조회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장과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반응이 없이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식약처가 산업체의 일방적 견해만 반영하고 있다”며 “식약처 스스로 공언한 소비자 교육자료 내용과도 모순되는 시행규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는 식약처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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