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사, 뇌물 등 수수 처벌되고 김영란법 적용 주의'
이세라 의협 기획이사 '외부 강의·기고 등 사례금 수령, 소속 기관장에 보고'
2019.04.27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비중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되고 대(大) 진료권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그리고 중(中) 진료권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고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주의해야 할 관련법규가 관심이다.

 

26일 서울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공직의사 근무관련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세라 이사는 “공직의사의 경우 일부 법규에 대해선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다”며 “공직의사직로 재직 중인 경우 관련 법조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공직의사에게 적용,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는 뇌물 수수, 요구, 약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의사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다.

 

이 이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채용·승진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서 요건을 정해둔각종 검사·승인·확인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개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며 주의를 요했다.

 

그는 이어 “같은 법에 따라 교육이나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를 포함해 외부 강의, 기고 등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시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세라 이사는 “공직의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시 행정형벌 및 행정처분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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