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약국 판매 의약품 중 '폐기량' 심각
학계 "낭비 약때문에 환경오염도 악화, DUR 처방 변경 의무화 등 필요"
2022.05.28 06:02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낭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계는 의약품 낭비 감소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정책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박혜경 차의과학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27일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약계와 환자 모두 의약품 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2019년 수행했으며 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의약품을 중심으로 환자와 의‧약계가 간과하는 의약품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약품 낭비는 점차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기간이 증가하고, 중복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면서 약 개수가 증가했다. 약 개수가 많아진 만큼 중복처방 및 미복용 등으로 낭비되는 의약품의 양도 늘었다.


박 교수는 “의약품 낭비는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복처방을 처방 주체와 환자 모두 인지하지 못해 약을 과다 복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의약품 낭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오랜 기간 부재했다. 심평원이 2019년 의약품 낭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2016년 하반기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자료를 이용해 중복처방과 함께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서울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약물관리 사업 설문 결과 등을 분석했다.


또한 의약품 낭비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의료 제공자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낭비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태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약품 낭비는 학계 우려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처방약을 미복용한 환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미사용 금액도 적잖았다. 


2016년 12월 처방된 의약품 중 이전 처방과의 중복으로 인한 미사용 금액은 128억6700만원, 인원수는 138만6000명에 달했다. 전체 인구대비 약 5.6%가 중복처방으로 인한 미사용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동일 의사로부터 31일 이상 중복된 경우는 약 27만명, 낭비된 금액은 89억9700만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사에게서 당일 이상 중복된 경우는 11만3300명으로, 낭비된 금액은 39억3300만원이었다.


박 교수는 “당시 처방 점유을을 토대로 이 수치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2016년 1년간 낭비된 미사용 의약품 비용은 약 1382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당해 전체 처방액 12조원의 1.1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향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1484명의 설문을 집계한 결과, 처방 의약품 미복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9.7%였다. 가장 많이 발생한 질환은 감기(454명)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22.2%로 나타나 비교적 약을 잘 먹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문제 발생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복용자 중 처리방법을 들었다고 답한 비율은 25.9%로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또한 미사용 처방건 949건 중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 등에 약을 버린다는 비중이 524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반면 약국이나 의사, 보건소 등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76건(8.0%)에 그쳤다.


의약품 미사용 원인으로는 본인 판단이 지목됐다. 본인 판단으로 복약을 중단했다는 환자의 비중이 70.7%였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잊어버림이 39.3%, 상태 호전이 35.7%로 높게 나타났다. 잊어버림은 만성질환자에게서, 상태 호전은 급성기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했다.


의약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약계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심평원 연구에서는 약국이 의약품을 회수하면 이를 약국 수익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또한 DUR 경고에 따른 처방 변경 의무화 등 DUR 활성화 정책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