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이견 온라인 제품설명회, 현재는 불법"
하태길 "참석 의료인 경제적 이익 제공 불가, 학술대회도 공정경쟁규약 포함"
2022.07.20 06:33 댓글쓰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광고의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최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단체는 지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의 제도화 방향성을 소개했다.


그는 “향후 제도화 필요성 언급되고 있는 온라인학술대회 지원은 그 내용상 관련법보다는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1년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2021년 첫 연장하고 최근 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영상·전자문서 또는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로고·제품명 등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과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가 허용된다. 학회는 최대 40개사까지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고 합산 60개까지 가능하다.


지난 1년 간 허용됐던 개별 의료기관 주관 연수교육의 경우 이달부터 인정되지 않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업체들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복지부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요양기관 연수교육 비용 불가 결정은 복지부 아닌 업계 입장 반영"


그는 “복지부는 산업계와 의료계 사이 의견을 절충하거나 가교 역할을 했다. 요양기관 연수교육 비용 지원 불가 의견은 복지부 의견이 아니라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산업계 회원사들의 주된 의견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마케팅으로 불리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규제 여부도 언급됐다. 현행 법에선 온라인으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참석한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 과장은 “제약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같은 제약계 내에서도 이런 것이 인정되면 온라인으로 발생하게 될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현행법에선 경제적 이익 제공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길 과장은 “한시적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온라인 학술대회 형태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1년 후 논의될 제도화 방향성은 규약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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