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이엘 세무회계 'MOU' 체결
미술품 활용한 절세 혜택 포함 세금 업무 전반 협력
2022.10.04 15:18 댓글쓰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와 병의원 회계 세무 전문회사 이엘 세무회계가 병원 회계 세무 전반에서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일 미술품을 활용한 병의원 비용처리, 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원의 개인 미술품을 활용한 비과세 투자 등을 활용한 재무관리, 과오납 세금 확인 및 더 낸 세금 환급 업무 등을 위해 이엘 세무회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번 이엘 세무회계와의 업무 협약 체결로 그동안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고 고민 많았던 절세, 환급을 포함해 병의원 세무의 궁금증을 전문 회계사가 속시원이 상담하는 등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회원들이 이엘 세무회계가 진행하고 있는 미술품을 활용한 세제 혜택,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병의원 경영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가장 난감할 때는 병의원 세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이 있어도 전문 회계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이번에 이엘 세무회계와의 협약으로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홈페이지나 사무국에 궁금 사항을 남기시면 24시간 내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이엘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오납을 찾아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라며 “국세 기본법 45조에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