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응급의료···다른데 묶는 '이상한 흐름'
전문가 "통합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필수의료까지 포함 등 본질 흐려"
2022.10.14 18:03 댓글쓰기

“공공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차이를 아십니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방향성이 다른데 어느 순간부터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통합정책에 응급의료가 포함되는 등 공공의료 산하 분야로 묶이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근래 감염병 유행 및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정상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안이 은근슬쩍 두 영역과 섞이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와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원영 정책이사에 따르면 응급의료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후 응급의료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 수립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특히 시도응급의료지원단 관련 개정안에서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응급의학회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이사는 “공공의료지원단과 달리 응급의료지원단은 시도 내 의료기관·보건소·구급대 등 전문분야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공의료지원단과 통합하는 형태로는 적시 회의 등 제약이 있어 응급상황 대응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모여있는 공공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지원단 역할은 분명 다르므로 통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응급의료체계 리더십이 이번 개정 때문에 넘어가 버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거버넌스 체계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그 산하에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있고, 그 아래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이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이에 응급의료기관 및 센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공보건의료본부 승인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장 승인을 받기 위해 거듭 올라가야 하는 구조다.


김 이사는 “행정체계와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장과 빠르게 논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원장 직통 산하로 위치토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공공의료에 응급의료 포함되면 지속 가능할까”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식이 현장에서 지속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허 교수는 “현재 필수의료는 보는 관점에 따라 범위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필수의료가 공공의료 영역에 들어오면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본래 공공의료 논의는 소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응급의료까지 갑자기 공공의료에 들어오게 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매끄럽게 융합된 것처럼 보여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충돌한다. 지역 의료체계 내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모델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는 “공공보건의료가 응급의료를 집어삼키려는 모양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학회가 리더십 등을 고민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국민이나 의료계 전체 시각에서는 효율성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의 독립 구성에 대해 의결한 적은 없으나, 충분히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공공의료시스템 내에서 응급의료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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