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학회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 특례 포함 추진"
신현필 의료정책위원, 간의 날 기념식서 발표…"사회·경제적 부담 크다"
2022.10.21 09:16 댓글쓰기

대한간학회가 중증 간경병증을 산정 특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간(肝)의 날’ 기념식에서 간학회 신현필 의료정책위원(경희의대)은 이 같이 발표했다.


간경병증이나 간암 등의 간장애인은 2003년 3100여 명에서 2020년 1만38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간경병증 요양급여 비용은 2015년 1300억원에서 2019년 1880억원까지 늘었다.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질환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제도 대상이 되는 조건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이다. 


간경변증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간기능 저하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상성(compensated) 간경변증, 한 가지 이상 합병증이 생겼을 때 비대상성(decompensated) 간경변증이라고 한다.


신현필 의료정책위원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진단과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를 산정특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상성과 비대상성 간경변증 의료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 대상성 간경변증은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은 217만원 수준이지만,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647만원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산정특례 외에도 ▲본인분담액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 위원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학회는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며, 내년부터는 산정특례 포함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추진


한편, 간학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계획도 일부 공개됐다.


간학회는 이와 관련해 ▲C형 간염 검진의 경제성 및 재정영향평가 ▲검진 주기 및 대상연령 분석 ▲C형 간염 검진 사후관리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최근 종료돼 결과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C형 간염 국가건장검진 항목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국가검진위원회에서 한번 탈락한 경험이 있다. 간학회는 이번 연구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보완한 만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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