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허용, 수많은 피해자 양산 우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교육 보강이 전문장비 사용 정당화 될 수 없어"
2023.01.06 18:39 댓글쓰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검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임상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사건은 CT, MRI를 비롯해 최신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초음파 의료기기를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해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판례”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특히 이번 재판에서 소수의견에 주목했다.


학회에 따르면 당시 재판관 2명은 “우리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양의학·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기각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임상초음파학회는 “한의과 대학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 전문성 제고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됐다는 것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한의사 초음파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 판결은 향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2명의 소수의견이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한 판단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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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정백양 01.06 22:32
    오진은 의사가 더 많이하던데
  • 국민 01.06 19:33
    한의사  초음파 찬성 입니다

    양의사 수익 감소 삭발 투쟁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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