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폭행당한 전공의 고막 파열 입원
대전협 '피해자 법률 지원 등 적극 보호'
2015.03.04 11:39 댓글쓰기

치과 의사가 소아과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공의들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바로 해당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피해 전공의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적극 보호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대전협은 "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다"며 "이번에 폭행을 당한 소아과 전공의가 고막 파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전공의에게 진료를 받던 수십 명의 다른 어린이 입원 환자는 돌연 의사를 잃었다"고 분개했다.


실제 진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폭행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2014년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전공의가 병원 수련 과정 중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가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22.0%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환자가 의사에게 가한 폭행이 36.9% 였다. 여자 전공의의 경우 환자가 때린 경우가 66.2%로 방어력이 떨어지는 여자 의사일수록 환자들이 더 많이 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공의들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로 '환자안전법'과 더불어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할 권리도 보장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 폭행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다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이어 이들은“의사가 환자에게 맞아도 그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국가는 의료진을 폭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선량한 환자들로 국민의 건강권 역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진 전공의의 대표 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의분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법률적 도움은 물론 모든 종류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들께 호소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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