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관심 부쩍 고조 '전공의 특별법'
이달 중 발의 앞서 수련시간 등 세부사항 논의 진행
2015.05.20 20:00 댓글쓰기

이달 중 전공의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전공의들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현재 수련시간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는 지난 2011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으로 공보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기동훈 전공의를 정책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이번 전공의 특별법 추진의 핵심 사안으로 독립된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절대 이해관계 단체 간 직역싸움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안 마련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에 해(害)를 가하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을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최종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공의 특별법을 둘러싼 관련단체 간 의견 차이는 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시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공의들의 수련시간과 환자 안전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됐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은 사회적으로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다만 대전협은 이 시기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직역단체는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냐’,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기준을 넘는 수련시간을 제시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을 특혜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며 “주당 40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는 의료계 현실 등을 고려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특별법에 담긴 수련시간을 비롯한 규정들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 회장은 “전공의들이 월급을 더 올려달라거나 복지수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단지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명제 회장은 "대전협이 전공의 특별법과 같이 정책이슈를 제시하는 단체로 성장하면서 관심을 갖는 전공의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거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공의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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