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피력.
의사회는 3일 입장을 통해 “전공의들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지난 60년간 전공의들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전염성 질환 등에 가장 먼저 노출돼 왔다”고 주장.
의사회는 “근무 시간으로만 따져 봐도 이는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41시간)보다 2배 이상 길고 미국 인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64시간, 호주 전공의들의 55시간과 비교하면 살인적인 노동 강도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 전공의 특별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다뤄 국회가 전공의 인권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