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처벌, 전공의 필수의료 기피현상 심화'
대전협, 의사 법정구속 사건 관련 비판···'잠재적 수형자로 규정'
2018.10.29 1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들의 법정구속 판결에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을 법정구속한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꼬집었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이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될 경우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처벌이 지속되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에 있어 전공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 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의 무관용 원칙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 판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1만6000명 전공의 대표단체로서 수련과정의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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