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시험 결과 공개···의대생들 ‘환영’
올 처음으로 12개항목 합·불합격 통보, '본인 취약점 등 파악 가능'
2018.12.29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변화에 응시자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실기시험 개별 항목의 통과여부를 공개하면서 응시자들은 스스로 필기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제껏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10일부터 11월 28일 치러진 제 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결과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지원자에게 본인이 치른 12개 항목의 합격‧불합격 여부가 공개됐다.


실기시험은 진료문항과 수기문항으로 나눠져 총 12문항이 출제된다. 진료문항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수기문항은 기본 기술적 수기에 대해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했다.


올해 실기시험 발표일인 21일에는 기존에 공개하던 통과 문제수 기준과 본인 통과항목 외에도 ▲총점 통과기준 ▲본인 취득점수 ▲응시한 항목 ▲만점 및 합격선 ▲취득점수 ▲항목별 통과여부가 공개됐다.


12개 세부항목마다 다른 합격선과 응시자의 취득점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됐고, 항목의 통과여부가 아닌 최종 산출된 취득점수도 공개됐다.


올해 응시한 의대생 A씨는 “깜깜이 시험에서 벗어나 의사국시가 과목별 합격여부와 합격선을 공개하니 지원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본인을 평가할 수 있어 좋다”며 “어떤 과목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어떤 과목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다. 불합격 하더라도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면 제대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비싼 응시료를 받고도 제대로 된 성적표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면서 “이번 변화로 무엇이 부족해 떨어진 것인지 알게 됐으니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실기 떨어졌는데 무의미하게 필기 보는 상황도 방지 가능"


올해는 실기시험 결과 발표 시기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실기시험 결과가 필기시험 후 그 결과와 함께 발표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의 당락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지원자들은 추후 실기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고 최종 불합격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인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고 필기시험 응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은 이번 의대 국시의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의대협 관계자는 "실기합격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해 실기에 불합격했는데도 의미 없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기시험 후 결과 발표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불안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기시험에 앞서 실기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응시자들이 오래 기다릴 일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호응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0월 의대생 및 의사 6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당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의대생과 의사 6명은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시원에 항목별 응시자 점수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OSCE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공개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국시원은 OSCE의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체크리스트는 각 항목별로 응시자가 해당 항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국시원은 "체크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응시자들이 체크리스트의 채점 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험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도 응시자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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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 01.05 18:04
    아무도 환영안했는데 누가 환영했는지...?

    필기 20일 전에 발표하는데 필기를 어떻게 안친다는건지? 전액환불도안되는거 같던데

    국시원이 사주한 기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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