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A교수, 전공의 폭언 인정·폭행 다툼 여지'
대전협에 조사 결과 회신···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가능성 제기
2019.07.08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한 병원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조사위는 A교수 폭언을 대부분 확인했으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A교수의 폭언이 인정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7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폭력 등 조사위 결과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폭력 등 조사위는 전공의 탄원서 내용에 나타난 A교수의 폭언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단, 조사위는 폭행은 A교수와 전공의 간 주장이 상반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은 지난 5월 31일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12명 전원에 대해 A교수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조치한 데 이어,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A교수를 의과대학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아울러 A교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지난 2018년 11월 1일 내린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은 수련병원 등 장(長)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사건으로 형사처분 또는 병원 내 징계를 받은 지도전문의 자격을 처분 또는 징계를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조사위가 A교수의 폭언이 있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지도전문의 자격제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 지침 제2조는 폭력에 대해 신체적인 공격행위, 폭언, 협박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체적·심리적 해악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강제력 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복지부 지침을 준용해 조사를 한 것”이라며 “A교수가 전공의와 격리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A교수는 전공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위해서는 병협이나 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교육에는 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며 “이럼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면 병원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병원 및 복지부가 지침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도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조차도 해당 지침을 잘 모른다”며 “전공의 폭력 등에 관한 지침을 문서로만 둘 것이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예방효과를 높여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지난 5월 20일 산부인과 의국원 일동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탄원서를 통해 “A교수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한 바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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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x대 07.10 20:37
    한양대 음주 전공의는 어케 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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