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이동수련 확대·과태료 증액 등 새 지침 적용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24일 개정 전공의 법령 설명회
2019.07.25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7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공의 법령에 대해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본부가 핵심을 짚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열린 ‘개정 전공의 법령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가 전공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과, 지도전문의 교육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 시행방안을 소개했다.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우선 개정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혹은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며 "수련병원이 복지부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나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관은 "폭행 등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전공의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침을 고시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각기 다른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시기는 혼선 우려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도전문의 지정과 교육이 기존 전공의법보다 엄격해졌다.
 
전공의법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공의의 이름, 소속, 자격번호, 기초교육을 끝낸 날 등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보고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초교육 외에 지도전문의들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에서 운영하는 정기교육을 3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수련병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기교육 이수 시점은 향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존 지도전문의들의 첫 정기교육 이수일이 각기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 따르면 2012년 9월 30일 이전의 지도전문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첫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는 최초 교육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 첫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전공의법 시행규칙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새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으면 된다. 
 
박혜경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본부장은 “처음 시행되는 법령에 대해 혼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며 “향후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일을 비롯해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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