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전공의·인턴 징계' 촉각
대전협 노조, 오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 앞두고 설문조사 진행
2020.09.21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박지현, 이하 전공의노조)가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인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단체행동 참여를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공의와 인턴들 대상의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21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전공의∙인턴들은 병원측이 단체행동 참여 등을 이유로 징계를 주기로 했다고 전공의노조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20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 수합 중으로 20일 오전 기준으로 400건가량이 접수됐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문제는 연차사용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추가수련 등이 있었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의 경우는 공부방에 나가는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징계를 예고한 병원들도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전공의노조는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노조가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오늘(21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기관평가위원회, 28일 교육평가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결근일의 행정적 처리 방식(근무, 연가, 무단결근 처리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인턴 필수수련과목 미이수 발생 여부, 단체행동에 대한 병원 징계∙급여 삭감∙인사상 불이익 협박 여부 등이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했던 젊은의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할 방침이다.
 
향후에 있을지 모를 2차 총파업에서 전공의∙인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이들이 피해 여부 확인은 필수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합의문 이행 여부, 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 결과 등에 따라 젊은의사들이 재차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14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앞두고 일부 국립대병원들에서는 전공의와 인턴들에게 단체행동 참여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대전협 비대위는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개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단위병원은 대전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공지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을 통해 철저한 조사 및 적극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했었다.
 
한편, 대전협은 이번 수평위에서 앞서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수련이 결정된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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