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92시간→80시간 단축·연속근무 감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법 실시 4년 추적 연구···'PA로 교육 기회 박탈'
2021.05.14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수련기관 및 전문과목, 연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약 1만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전공의법은 근로조건부터 교육환경까지 전공의 교육수련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법 시행 이후 몇몇 수련기관 수준에서 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 부재로 법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나 개선방안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대전협은 이번 연구에서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련환경 변화 추이를 파악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당직근무를 하고 바로 이어 다음 날 정규근무에 투입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에는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공의가 법 시행 전에는 절반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으로 늘었고, 지도전문의 역할과 각 수련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높아진 업무 밀도로 전공의 교육 질 저하 우려"
 
그러나 연구팀은 전공의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높아진 업무 밀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수련과 관계없는 소위 ‘잡일’이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수련기관이 무면허불법보조인력(PA)을 운용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이 70%를 넘는 가운데 PA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비중이 2018년에는 약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저자인 서연주 前 대전협 부회장(23기)은 “전공의들이 스스로 응답한 결과임에도 이처럼 전공의법이 지향하는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다만 PA로 인한 전공의들 교육기회 박탈 및 더욱 열악해지는 육성지원과목의 부실수련, 중·소규모 수련기관 교육체계 미비 등은 대전협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교신저자인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이경주 교수는 “전공의법 이후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견해 차이가 크다”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전공의 교육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근거가 쌓여 더욱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EEHP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4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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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이 05.14 16:09
    교육과 진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구별은 당사자인 전공의가 만드셔야 한다고 생가하고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기를 요구하면 당당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전공의 목표가 주어져 있지만 사전판독 후 교수가 일일히 체크하는 과정 중 능력이 안되는 전공의에게 많은 량의 사전 판독을 독려하지 못하므로 교육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전공의 평가를 통해 전공의 유급제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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