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이콧' 선언···의사국시 악영향
'외국학교 인정심사 협조 불가' 통보 후 국시원 자체조사 어려움 가중
2021.10.01 17: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부처 간 업무 비협조 행태가 의사 국가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의사인력 선발 과정임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최근 외국학교 인정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시원은 외국면허 소지자 출신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학교 인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다.
 
인정심사에서 우리나라 교과과정과 동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 심사와 관련해 국시원은 1998년부터 외교부 협조를 얻어 대사관에서 해당 국가의 면허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외교부로부터 해당 국가 면허제도 조사가 재외공관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조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직접 해당 국가의 면허발급 기관 등에 질의하는 등 자체적으로 외국 면허제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협조가 중단된 이후 우려했던 자체조사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년 간 해당 국가 면허제도에 대해 국시원이 자체조사한 결과, 질의문항 응답률은 낮아지면서 회신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률은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4개 직종 평균이 100%에서 57%로 43%p 낮아졌고, 회신율은 68.6%에서 33.3%로 35.3%p 감소했다.
 
회신기간도 평균 약 7일(24.2일→31.3일, 최대 25.5일)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약사를 제외한 의사 회신율(40%), 간호사 회신율(27.3%)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치과의사는 아예 회신율 0%를 기록했다. 
 
회신기간도 의사는 22.4일에서 38일로 평균 15.6일, 간호사는 15.5일에서 41일로 25.5일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예비시험 응시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제도 조사 시 해당 국가로부터 회신이 늦어지거나 회신율 및 질의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 응시자격 결정통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직종은 인정심사 신청 후 예비시험까지 최대 110여 일로 타 직종에 비해 심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이익 발생 소지가 더 높다.
 
실제 올해 초 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시험에 응사하기 위해 인정심사를 신청했지만 해당국가의 면허제도 관련 사항 확인이 늦어지면서 자격 결정 승인이 보류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학교 인정심사 신청자가 예비시험을 적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외국학교 면허제도 조사방식 개선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시원은 해당국가 면허제도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회신율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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