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규정 위반 3분의 1 '의·치·약·간호'
최근 5년 전체 49건 중 17건···의대 10건으로 단과대학 중 최다
2021.10.14 06: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최근 5년간 서울대 연구규정 위반 사례 중 의대‧약대‧치의대‧간호대 등 보건의료 분야 단과대학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규정 위반으로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4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의대와 약대, 치의과대학원, 간호대 등 보건의료 관련 단과대에서 발생한 연구위반 사례는 총 17건(34.7%)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위반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보건분야에서 나온 것이다.
 
전체 단과대학 별로 살펴보면 의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인문대 8건, 수의대 6건, 약대‧공대‧법학전문대학원 4건, 경영대 3건, 치의학대학원‧사회과학대‧자연과학대 2건, 간호대‧생활과학대‧인문학연구원‧농업생명과학대 1건 등이 이었다.
 
보건의료 분야 단과대학의 연구 부정사례를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부당 저자’(연구부적절) 적발이 17건 중 1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당 저자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표시‧예우 등 연구와 무관한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공헌‧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통상 과실에 의한 데이터 조작(연구부적절) 3건, 데이터 허위작성(연구부정) 3건, 중복게재 및 중복사용(연구부적절) 1건, 표절 (연구부정) 1건, 데이터 조작(연구부정) 1건 등이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적발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5년간 전체 사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10건 중 의대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는 총 6건이었다. 이외에도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2건, 올해 1건 등이 적발됐다. 
 
위반 정도 기준으로는 ‘중함’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중함’과 ‘경미’가 각각 4건 집계됐다. 이외에도 ‘비교적 경미’ 3건, ‘상당히 경미’ 1건 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중 실질적인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가 1건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대 교원이 저지른 ‘데이터 조작, 허위작성, 부당 저자’ 적발 사례에 대한 ‘감봉 2개월’ 조치 1건이 전부였다. 이외에는 경고 8건, 주의 2건 등이 있었다. 올해 적발된 간호대 부당저자 사례의 경우 현재 징계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자신이 교신저자에 이름을 올린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등 부당 저자 사례는 학계 신뢰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부정행위도 징계 시효가 3년에 그친 까닭에, 뒤늦게 적발해도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의‧치‧약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징계 조치인 ‘감봉 2개월’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 있는데, 이는 그래도 3년 이내에 논문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덕분에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를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에서도 뒤늦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에 나섰다. 이날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평의원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개정을 심의했다”며 “교육부 권장기간인 10년에 맞춰 징계 시효를 늘리고, 엄격히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9월 30일 회의 이후 내부 정리를 거쳐 오늘 내부적으로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 주체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위반사례에 대해 비공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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