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해외의대 학위장사 급증, 국시원·복지부 방관'
공의모 '유학생 특별반 운영하고 정원 없는 헝가리 의대, 인정기준 정면 위반'
2022.01.10 05: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 등 의사들이 국내 의과대학에 비해 문턱이 낮은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해외의대 자격 인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의료파업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학위장사 편법인 해외의대 인정취소를 촉구하며 지난 8일 국시원 앞에서 헝가리의대 게이트 1차 시위를 진행했다.
 
공의모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의사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의 의료계는 편법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의사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 의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해외의대 출신 의사들이, 더는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현재 국시원과 보건복지부 등의 국내 의사면허 체계에 따르면, 해외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국시 지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해외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모교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의대 졸업자가 국시원에 인정심사를 신청하고, 국시원에서 구성한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가 인정 여부에 대해 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가 해외학교를 심사할 때에는 2020년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인정기준에는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외국인의 (편)입학 시 해당국 언어사용 능력을 검증하거나, language school을 통해 선발할 것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것(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등의 항목이 있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는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위반한다”며 “헝가리의대 한국인 입학생은 영어로 외국인들끼리만 수업을 받아 현지인과 동등한 수업을 받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입학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무제한 입학이 가능한 의대도 있어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대의 경우 한국인 1학년 입학생은 기존 10명 정도에서 2019년 77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는 항목은 2002년 신설돼 헝가리의대들이 심사 및 인정받은 2014, 2015, 2018년에도 존재했다. 헝가리의대가 인정기준 미달임에도 국시원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가 헝가리의대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그들에게 현지에서 의사가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한국에서 의사가 하고 싶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국에서는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편법으로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도피성 유학길에 오른 것 아니냐. 그들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복지부‧국시원, 인정 취소 기준까지 삭제하며 수수방관”
 
공의모는 헝가리의대의 인정기준 미달이 명백한 상황 속에도,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쉬쉬하며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이런 자격도 없는 의사들이 연간 수백명씩 유입되고 최근들어 규모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이들을 방치만 하는 것이냐”며 “그동안 수많은 경고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왜 손 놓고 의료행위 편법을 용납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의모에 따르면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인정기준 고시에 인정 취소에 대한 항목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의대 인정취소에 관한 항목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2020년 인정기준고시가 새롭게 제정되며 사라졌다.  
 
공의모는 “심지어 2020년 1월 공지된 인정기준고시 제정안에도 인정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지만 제정 최종안에는 사라졌다”며 “인정된 해외의대가 구조적으로 취소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권칠승 의원이 심사위원회와 유학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이러한 편법사항을 자세히 밝히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이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이 방관하는 동안 유학원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인정 취소가 없다며 끊임없이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헝가리의대 졸속인정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복지부는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위장사 해외의대 인정을 속히 취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참석했다.
 
주신구 회장은 “기존에 존재하던 규정까지 삭제하고 자격미달 의대 인정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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