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신입 레지던트 '형사처벌' 사태 일파만파
의협·대전협·공보협 "과도한 처벌" 반발…"개인 아닌 시스템 문제"
2022.07.19 17:44 댓글쓰기

응급실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공의 사건과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비인후과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경남 거제 한 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을 진단받은 환자는 수술을 위해 부산 소재 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환자의 체온과 맥박, 심전도는 모두 정상이었다. 


대학병원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1년 차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외래진료실에서 후두경 검사를 통해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보냈다.


환자는 외래진료실에서 5분 가량 소요되는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해당 전공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급성후두개염 환자와 응급실로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는 일제히 “과도한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수련 3개월 차 전공의가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해당 전공의 개인이 아닌 수련교육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3개월이 채 안 된 전공의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며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전공의 1년 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공의 신분이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피치 못할 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년 차에 대해서만 과중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공의 지도·감독할 교육체계 정립,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이에 따른 보상 강화 등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의협은 "하루속히 전공의를 교육 지원할 수련체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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