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월드·팜젠사이언스·한국파비스 등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2.10.19 12:03 댓글쓰기

아이월드제약, 팜젠사이언스, 한국파비스제약, 하나제약, 비보존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약사법 위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위반 이유로 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상품목은 아이월드제약 '칼리스토정50단위', 팜젠사이언스 '미프론정4mg', 한국파비스제약 '카디나정', 하나제약 '칼리딘정', 비보존제약 '디노겐정'이다.


스테로이드제제인 미프론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품목들은 모두 혈액순환개선제제로 사용되는 칼리디노게나제제 약제다. 


5개 제약사는 모두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탁자는 해당 품목들을 제조할 때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자사 기준서의 변경관리규정을 미준수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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