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의약품 등 SNS 불법유통 다수 적발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온라인 허위광고 312건 사이트 차단
2023.07.26 15:40 댓글쓰기



마약류, 화장품 등 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 등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 659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추가로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총 177건으로  일반식품 ‘다이어트 주스’, ‘수면 질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기에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등 젊은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 공동구매 게시 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135건이다.


화장품의 경우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 오인 광고 ▲자외선차단지수 관련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외품 중에서는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적발 건수는 총 65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들은 온라인 상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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