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이오젠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바이오젠은 지난달 31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실적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 하다는 판단은 회사의 회계 관리 과정에서 '자금 통제 미비',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감사법인은 삼덕회계법인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인바이오젠의 경우 지난 3년간 영업적자 등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상폐 사유 등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재무제표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인바이오젠은 지난해 사업연도 매출액 114억원, 영업적자 60억원으로 직전 사업 연도(2021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8% 늘었고 적자도 줄었다.
한국거래소는 "인바이오젠이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 통보 사안을 공시했다"라며 "이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전까지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바이오젠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