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천혜당제약 '과징금 1365만원'
진통제 '뇌선' 제조·판매 기준서 미준수·지시서 거짓작성 적발
2022.12.09 12:11 댓글쓰기

해녀들이 자주 복용하는 진통제로 잘 알려진 '뇌선' 제조 과정에서 제조사인 천혜당제약이 약사법을 위반, 보건당국이 총 13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혜당제약은 뇌선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회사는 뇌선 제조 시 자사 기준서인 업무분장 방법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조부서책임자가 뇌선의 제조지시일과 출하승인일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해 지시·승인한 것 처럼 제조지시서 및 출하승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7조제1항 등에 근거,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천혜당제약은 이달 28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뇌선은 지난 1972년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주요 성분은 무수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이다. 해녀들이 과거부터 잠수병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생산실적은 ▲2017년 8억7562만원 ▲2018년 8억9695만원 ▲2019년 7억2613만원 ▲2020년 8억7563만원 ▲2021년(잠정) 8억3978만원 등으로 8억원대의 매출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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