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6000여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3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1000여 만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신고자 D씨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4000여 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는 D씨에게 포상금 6220만원을 지급했다.
또 신고자 R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며, 권익위는 R씨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G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6000여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G씨에게 포상금 1억89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N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및 포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