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매출 허위계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서울제약의 과징금이 27억489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제약은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 같이 조치됐다고 공시했다. 前 대표이사 등 2명의 회사 관계자에게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서울제약은 3년의 감사인 지정을 받았으며,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 등 관계자에게는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제약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제약 주식 거래는 해당 사유로 정지된 상태다.
이날 서울제약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종료 시기를 10월 26일에서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감사인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토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