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시 첨가제로 쓰이는 산화티탄에서 발암 위험성이 보고돼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내서 허가 받은 완제의약품의 41% 정도가 산화티탄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화티탄 조사 현황에 대한 전문지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올해 2~3월 에 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허가 완제의약품 중 약 41%이며, 경구용 제품 중 약 65%에 해당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산화티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산화티탄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물질의 안전성,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현황, 외국 동향,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을 거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업계에서도 사용 제한이나 대체재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약업계는 산화티탄이 사용되는 의약품이 많아 사용 제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발된 산화티탄 대체재가 없고,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체 가능한 물질이 개발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산화티틴 사용 제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에 국내서도 신중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EU는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 사용 제한 여부를 2025년 4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