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벨, 성선자극호르몬제제 병용 투여시 급여 적용”
한국페링 “고령·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 경제적 부담 덜어”
2022.05.09 10: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한국페링제약(대표 제니스 두싸스)의 난임 치료제 ‘레코벨(성분명 폴리트로핀 델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성선자극호르몬제제(hMG)와의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회사에 따르면 레코벨과 hMG의 병용투여는 체외수정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등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에 쓰일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급여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원돈 마리아병원장은 “고령 난임 여성은 기존 약제에 hMG 제제를 병용투여했을 때 치료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병용요법이 선호된다”며 “그동안 단독투여만 급여가 적용됐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은 병용요법에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제니스 두싸스 한국페링제약 대표는 “난임 문제를 겪는 한국 여성들에게 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오픈라벨·단일 코호트 임상시험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