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진출 신약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 및 ‘약가인하 유예’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체약제는 임상적 근거에 따라 선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치 않다는 설명이다. 약가인하 유예에 있어서도 제도 운영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대체약제 선정 기준 개선과 약가 인하 유예방안 도입 필요성을 요구했다.
제약계에선 지속적으로 신약 급여등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약의 경우 약가는 기존 대체가능한 약제들의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산정하는데, 사후관리로 약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어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약 평가시 대체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근거에 따라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된 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를 위해선 급여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증가되는 약제의 경우 이를 고려한 약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약가 인하 유예 적용의 경우 유예 후 급격한 조정과 적정 인하율 산출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관련,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협상시 복지부는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미온적 지원 탓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의 보험약제 상한가 우대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지난 19일 보건산업진흥원은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정책 연구’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당초 내년 중 발주가 예정됐던 연구용역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올해 10월 발주, 내년 5월 발표로 시점이 반년 가까이 대폭 앞당겨진 결과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정 가치가 반영되도록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