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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코리아·제뉴원사이언스 등 18품목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변경 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메디카코리아와 제뉴원사이언스, 동구바이오제약 등의 18개 품목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품목을 보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브렌셉트정5mg', '슬레민정', '에바티스정' 4품목, 제뉴원사이언스 '바스콜정'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대원제약 '레바원정', 동구바이오제약 '레미스타정', 아주약품 '도파질정5mg', 에이프로젠제약 '도네셉트정5mg'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업체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로 사용했으며,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