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오는 3월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확대 신청 이후 5년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는 펨브롤리주맙(품명 키트루다주)을 비롯해 길테리티닙, 올라파립, 보르테조밉 등의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내용이 담겼다.
키트루다주를 중심으로 보면, 우선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1차 단독요법이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PD-L1 발현이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4기) 환자로 선행화학요법/수술후보조요법, 근치적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만 관해공고요법으로 더발루맙 치료가 실패할 때는 급여가 불가하다.
급여인정기간은 1년까지이며 질병 진행시에는 중단된다. 1년 내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 연장되며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PD-L1 발현율 등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해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키트루다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키트루다와 함께 페메트렉시스+백금 병용요법 및 파클리탁셀+카보플리틴 병용요법의 급여도 신설된다.
병용요법의 급여인정기간 및 사후관리 조건도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동일하다.
비소세포폐암 외에 호지킨림프종에는 키트루다가 2차와 3차 단독요법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로 급여화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17년 첫 급여확대 요청 이후 4년동안 고배를 마시다 지난해 7월에서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키트루다는 그간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국감에서도 항암신약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장기간의 진통 끝에 맺어진 결실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와 함께 다른 고가항암제도 급여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경우 지난 1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약가협상 단계가 진행 중이다.
킴리아는 1회 투약만으로 높은 치료효과를 내지만 비용이 5억원에 달해 환자들의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 고가 항암제로 환자에 따라 임상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후평가제를 도입할 전망도 있는 상황이다.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고가 신약 접근성과 건보 재정 관리 사이의 저울추를 조절해야 하는 보건당국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