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승소, 원천물질 특허 효력 확인'
“‘포시가 프로드럭’, 물질특허 침해 확인한 특허법원 판결 환영”
2022.02.18 14: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 제728085호에 대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18일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동아에스티 ‘포시가 프로드럭(다파글리플로진 포르메이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해당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판단으로 당사가 보유한 특허 제728085호는 포시가 유효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원천물질 특허 효력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아스트라제네카 특허 제728085호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3년 4월 7일까지 포시가 프로드럭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단은 앞선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은 것으로 동아에스티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드럭이 다파글리플로진의 원천물질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원천물질 특허 가치와 정당한 보호범위를 인정해준 특허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제약 분야의 우수한 특허들이 합당한 보호를 받고 그로 인한 수익이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혁신약물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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