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쓸어내린 신라젠, 6개월 추가 개선기간 부여
코스닥시장위원회 '거래정지는 현행 유지'
2022.02.18 19: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신라젠이 가까스로 수명을 연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 개선 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및 의결한다. 기존 조치됐던 주식 거래정지는 해당 기간동안 유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과 자금 문제에서 영업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개선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횡령 및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실질심사를 통해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후 금년 1월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당시 기심위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어든데다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뒤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개선사항의 전부”라면서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으로 또 한번 개선기간을 갖게 되면서 기사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라젠 주식 지분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가 다시 한번 연장되면서 쓴잔을 들이마시게 됐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680명,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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