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표적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 ‘베스폰사주’가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적용 시점은 내달 1일이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인정한다.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에 대해서도 100분의 30 본인부담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상한가는 1144만5800원이다.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청구액이 예상 총액(cap)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로 2019년 1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백혈병은 혈액 또는 골수 속에 종양세포가 생기는 질환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며, 세포 종류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분류된다.
이 약제는 같은 해 10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 한해 급여화 됐다. 당시 급여상한가는 병당 1182만4200원으로 책정됐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관해유도·공고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표적치료제로 주기(3주)당 1.8 mg/m2 총 2주기 투여된다. 대체약제는 블린사이토주다.
2020년 10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관해유도요법, 양·음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관해공고요법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가 신청됐다.
지난해 4월 암질환심의위원회,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면서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졌다.
약평위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재발 불응성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에 투약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했다. 임상시험 결과 표준요법(FLAG요법) 대비 개선 효과도 보였다.
또 주요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관해공고요법에 대해 명확히 권고되진 않았지만 환자 측 사정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지연 시 관해 상태 유지를 위해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한혈액학회에선 대체약제 대비 효과는 유사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당국은 블린사이토주의 가중평균가인 병당 1174만631원 이하를 수용해야 비용효과적이라고 봤다.
이후 업체 측과 건보공단 측은 이 약제의 총액제한형 계약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약가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가 조정기준과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상한가 1182만4200원보다 3.2% 낮은 1144만5800원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재정영향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은 연간 10억원이지만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으로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바슈헬스코리아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2개 품목, 코오롱제약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 2개 품목도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