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 공시 공방···6년 만에 '배상' 확정
대법원, 2심 배상 판결 관련 한미측 상고 기각···9억원 넘을 듯
2022.01.28 12: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6년 만에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웃었다. 대법원이 2016년 악재성 공시를 늦게 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한미약품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27일 대법원 민사2부는 한미약품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약품이 소액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난해 2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모씨 등 투자자 120여 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33분경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하면서 당시 주주들의 기대를 불러모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9월 30일 오전9시29분경 “8500억원대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지로 주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됐다. 이날 전일 종가 대비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한 한미약품 주가는 18.1% 폭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은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다. 늑장 공시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거래소 측 문제로 다음날 거래 개시 후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악재성 공시를 거래 개시 전(前)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한미약품의 배상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인한 한미약품의 손해배상 책임액은 9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과거 1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에 대해 총 청구액 13억8700여 만원 중 13억72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는 투자자들이 공시내용에만 의존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 인정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이어 올해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인용되면서 배상 규모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윤제선 변호사(법무법인 창천)은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상장사 지연 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경영진 일탈이나 무능에 대한 소액주주들 손해배상 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연 공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업의 공시책임을 강조하는 원고들의 논리를 전향적인 관점에서 인정했다. 당시 피해를 본 원고들이 지금이나마 손해를 일부 배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도 새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회사가 당시 공시규정 위배 없이 공시를 이행하고, 당시 상황에 비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대로 확정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배상 등 추후 절차는 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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