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 '20억 고지서' 날아든 제약사
공단, 69개사 대상 '건강보험 손실금 내달 10일까지 납부' 통지
2019.10.01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게 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손실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교환에 따른 건보공단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월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는 과정에 20억3000만원(25만명분)의 비용이 추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공단은 각 제약사에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시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초 공단은 8월쯤 제약사들에게 구상금 납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복지부와 고지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지연됐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공동 소송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중 대원제약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청구받았다. LG화학, JW중외제약, 한국콜마, 한림제약, 명문제약 등도 1억원 이상 청구된 것으로 파악된다.

업체 관계자는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 오늘 열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내부에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제약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며 "이번 사태가 선례가 돼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재처방 비용도 모두 제약사에게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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