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사노피 노동조합이 2명의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철회하고 원직 복귀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노피 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반포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노동자 정리 해고 중단, 서울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해당 사원을 복직시킬 것,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사노피는 팀 회식비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 정산하고 그 문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 2명을 해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해 오는 등 고용노동부에 사노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사노피가 2015년 두 영업사원의 전년도 영업활동을 표적 조사한 뒤 해고했고, 노동법을 무시하며 막대한 자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보다 과도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정직 30일이나 60일이 최고 수위 징계였고 해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노동자 탄압을 위한 의도적 징계였다”며 부당한 처분임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사측에서 징계 강화 등에 대한 사전예고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보고 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노피 노조는 영업사원 해고 뒤 부당해고 중재신청을 했고 지난 5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지금까지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며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외에도 행위를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 처분을 받고 당사자는 징계해고를 받은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 하고 있는 점 등을 부당해고 이유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측은 영업사원 해고는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허위 문서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내부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개인 일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는 타협점이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