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영업사원 2명 해고···노사갈등 심화
勞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 복귀조치 안해' 반발
2016.08.22 17:55 댓글쓰기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 노동조합이 2명의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철회하고 원직 복귀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노피 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반포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노동자 정리 해고 중단, 서울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해당 사원을 복직시킬 것,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사노피는 팀 회식비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 정산하고 그 문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 2명을 해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해 오는 등 고용노동부에 사노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사노피가 2015년 두 영업사원의 전년도 영업활동을 표적 조사한 뒤 해고했고, 노동법을 무시하며 막대한 자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판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보다 과도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정직 30일이나 60일이 최고 수위 징계였고 해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노동자 탄압을 위한 의도적 징계였다며 부당한 처분임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사측에서 징계 강화 등에 대한 사전예고도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보고 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사노피 노조는 영업사원 해고 뒤 부당해고 중재신청을 했고 지난 531일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지금까지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며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외에도 행위를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 처분을 받고 당사자는 징계해고를 받은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 하고 있는 점 등을 부당해고 이유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측은 영업사원 해고는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노동위의 부당해고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허위 문서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내부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개인 일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공정경쟁규약 위반에는 타협점이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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